공지
2025年07月04日
【동물검역소보다 중요한 소식】해외에서의 고기/고기를 포함한 식품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농림 수산성 동물 검역소에서는, 일본에의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침입을 수중에서 방지하기 위해, 육제품(고기, 소세지·햄 등을 포함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고기나 고기를 포함한 식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검사 전에 '동물검역 카운터'에서 신고한 후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 등의 가축의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기나 고기를 포함한 식품 등의 불법 반입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동물 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 검역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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